의뢰인후기

쇄골골절로 요건 해당 되었습니다.
아리백작 22-01-07 14:26 208 hit

저는 927월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44월경 연병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경운기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길바닥에 낙상되어 우측쇄골이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쇄골골절로 인한 고정술을 받고 4개월후 자대로 복귀후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젊었을때에는 아픈줄도 모르고 그냥 참고 지내다가 요 몇년사이에 어깨를 많이 쓰거나 조금 무리하면

어깨가 뻐근하며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다가

 우연히 국가유공자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국 최다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행정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직원분의 권유로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장님의 자신에 찬 말씀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처음부터 서울행정사무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빠르게 일처리가 진행되어 2월초에 보훈처에 접수하고

3월하순경에 심의 완료되어 요건해당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보훈청으로 신검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신검도 서울행정사무소에서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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