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무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제도
국가유공자 제도란?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STEP 01 · ·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전공사상 확인신청

  • · · STEP 02 · ·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전공사상 확인신청

  • · · STEP 03 ·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전공사상 확인신청

  • · · STEP 04 ·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 · STEP 05 ·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 · · STEP 06 ·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심의결과 통보

  • · · STEP 07 · ·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심의결과 통보

  • · · STEP 08 · ·

    전공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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